2019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신설 및 개정 항목, 신고 방법
소위 '13일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시행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할 수 있지만 이 미리보기 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정산해 봄으로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PC)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 국세청 홈텍스 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 입니다.
필자가 홈텍스를 통해 살펴본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는 각 공제항목들이 전년도 신고 금액을 확인 가능했고 납세자가 이 공제 항목들을 올해 예상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돼 나오는 방식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현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결과 화면.
아래는 2019 연말 정산 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정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유리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유리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결과 화면.
위의 내용이 내년 연말정산 시 변경된 주요 항목이고 사용법, 신고 방법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문서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2019_연말정산미리보기이용안내.pdf 2019_연말정산미리보기FAQ.pdf 2019_연말정산미리보기모바일이용안내.pdf
중소기업 취업 90% 소득공제"…연말정산 포인트는? / 뉴스투데이.MBC제공 영상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 KBS뉴스제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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